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됩니다. 변경 내용, 적용 대상, 소비자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공식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내용 보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고,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규모 성장, 금융자산 확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편입니다.
✅ 변경 내용 요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기 |
보호 한도 |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1억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
적용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동일 | 동일 |
보호 대상 상품 | 예금, 보험료, 증권 예탁금, 연금저축, IRP, 사고보험금 등 | 동일 | 동일 |
📌 일반예금 외에도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 원 한도로 상향 적용됩니다.
🧩 왜 상향되었을까?
- 24년간 동결된 한도(2001년 이후 5천만 원)
- 1인당 GDP 3배 가까이 증가 (2001년 1,547만원 → 2024년 4,926만원)
-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 수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예금 분산 불편 해소
- 금융불안 시 시스템 리스크 억제
📊 보호되는 예금총액은 약 241조 원 증가, 계좌 수 기준으로는 +533만 개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개편은 단순히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개별 중앙회 보호 금융기관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모든 업권에서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금융소비자 혼란이나 자금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절차
단계 | 일정 |
입법예고 | 2025.5.16 ~ 6.25 |
법령 개정 및 국무회의 의결 | 2025년 8월 예정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 입법예고가 끝난 뒤,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변화 내용 | 기대 효과 |
고액 예금자 보호 강화 | 자금 분산 부담 완화, 노년층 안심 예치 가능 |
금융시장 신뢰도 향상 |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 보호 가능 |
중소금융기관 유동성 유지 |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증가 |
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음 |
✅ 마무리 요약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닌,
✅ 금융소비자 안전 강화
✅ 제2금융권 신뢰도 제고
✅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적용 전까지는 기존 한도인 5천만 원이 유지되므로,
예금상품 가입 시 보장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