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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언제부터 바뀌나요?

by bitsue 2025. 5. 19.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됩니다. 변경 내용, 적용 대상, 소비자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공식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0515(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pdf
0.42MB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내용 보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고,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규모 성장, 금융자산 확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편입니다.


✅ 변경 내용 요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기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 원 1인당 1억 원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동일 동일
보호 대상 상품 예금, 보험료, 증권 예탁금, 연금저축, IRP, 사고보험금 등 동일 동일
 

📌 일반예금 외에도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 원 한도로 상향 적용됩니다.


🧩 왜 상향되었을까?

  • 24년간 동결된 한도(2001년 이후 5천만 원)
  • 1인당 GDP 3배 가까이 증가 (2001년 1,547만원 → 2024년 4,926만원)
  •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 수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예금 분산 불편 해소
  • 금융불안 시 시스템 리스크 억제

📊 보호되는 예금총액은 약 241조 원 증가, 계좌 수 기준으로는 +533만 개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개편은 단순히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개별 중앙회 보호 금융기관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모든 업권에서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금융소비자 혼란이나 자금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절차

 

단계 일정
입법예고 2025.5.16 ~ 6.25
법령 개정 및 국무회의 의결 2025년 8월 예정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입법예고가 끝난 뒤,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변화 내용 기대 효과
고액 예금자 보호 강화 자금 분산 부담 완화, 노년층 안심 예치 가능
금융시장 신뢰도 향상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 보호 가능
중소금융기관 유동성 유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증가
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음
 

✅ 마무리 요약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닌,
✅ 금융소비자 안전 강화
✅ 제2금융권 신뢰도 제고
✅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적용 전까지는 기존 한도인 5천만 원이 유지되므로,
예금상품 가입 시 보장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